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됩니다. 보훈부로의 승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고, 불안정했던 보훈처의 역사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국가보훈부 승격, 62년 만의 격상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창설이래 62년간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상위 기관의 지위는 불안정했습니다. 정부의 방향에 따라 차관급, 장관급의 지위를 오갔으며, 장관급으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예우]만 장관급일 뿐, 권한은 없는 자리였습니다.
장관급 권한을 지니게 되면 국무위원의 자격을 득하는 것이고,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군인 출신들이 보훈처장에 많이 임명되었고, 군 출신으로서 인사청문회가 낯설어 스스로 권한을 멀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과거를 뒤로하고,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5일부 국가보훈부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보훈부로의 승격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장관급 부서임에도 불구 국무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고,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의결권 역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유공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거나 일관적이고 격상된 보훈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번 승격은 이러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을 62년 만에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장(혹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자격을 얻고, 국무회의에서 심의권과 의결권을 지니며, 독자적인 부령 발령 권한을 지님으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을 온전히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류보훈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보훈처의 포부를 기대해 보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현실화 등 국가유공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ㅣ국가보훈처의 역사
61년 창설이래 6번이나 변화가 있었던 보훈처의 명칭과 예우 수준을 당시 정부와 함께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1961년 창설 : 군사원호청 / 차관급
▷ 1962년 ~ 1984년 : 원호처 / 장관급
▷ 1985년 ~ 2023년 5월 : 국가보훈처
- 85~97 장관급 (5 공화국 ~ 김영삼 정부)
- 98~03 차관급 (김대중 정부)
- 04~07 장관급 (노무현 정부)
- 08~17 차관급 (이명박~박근혜 정부)
- 18~22 장관급 (문제인 정부)
☞ 장관급이지만 의전 등 예우만 장관급일 뿐, 권한은 없음
▷ 2023.6월 ~ : 국가보훈부
- 장관급 예우와 권한 부여
- 국무위원 자격 +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권 보유 + 독자적 부령 발령 권한 지님
이상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와 보훈처의 역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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