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혹은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관련 사안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 보훈(지) 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거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지급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 신고 대상
해당 내용은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제6조에 기반합니다.
6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6조의 3(신체검사)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부정 수령 신고 대상 혹은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고 방법
신고자는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보훈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관할 보훈지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하며, 혹은 일반적인 민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방문 제출
우편 발송
국민신문고 접수
▷ 전국 보훈(지) 청 위치
신고를 접수받은 보훈관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신고자에 대한 결과통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사실조사 → 결과통보
포상금 제도
보훈관서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게 되며, 지급결정이 나면 신고자 본인 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접수 → 대상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포상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은 실제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액의 10%)
만약 부정수급액이 아예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은 정액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최고 지급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건당 300만 원 범위 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단, 신고내용이 이미 조사 중인 경우이거나 언론 등 매체에 공개된 내용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등록) 신고 대상,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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