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경우 본인의 신분 및 상황에 따라 총 3가지의 각각 다른 법정 보훈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소개 및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민주운동의 결과로 상이를 입은, 즉 유공자 본인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법률 제20276호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5.18 유공자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민주유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은 위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
해당 유족회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혹은 행불(행방불명)된 사람 그리고 희생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의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및 선양 사업 그리고 명예 회복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유족을 위한 지원 및 혜택을 받게 됩니다.
5.18 유공자법 제5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동법 부칙 제6조의 2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민주화운동 당시 선두에 서서 주동한 학생 및 시민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심사 결과 공로가 있음을 인정받아 공로자로 선정된 민주유공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5.18 유공자법 제4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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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5.18 민주 국가유공자 법정 보훈단체 소개 및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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