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보상금1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자녀, 유족 보상금과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매월 15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유가족 등 보상금 및 수당 수급 대상자와 장애 등급별 월 지급액을 알아보고, 이 외 기타 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중복 수급 여부, 생계지원금, 장제보조비 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고엽제 수당 수급 대상자 고엽제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및 [해당 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경우, [후유증 2세 환자]인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후유증 2세 환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의 자녀여야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