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면제1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형제) 군대 병역 혜택 간단 정리 (대상자,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자녀 및 형제자매로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군대 병역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복무 단축), 예비군, 민방위 등 각 부분에서 주요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 해당 대상자까지 간단히 정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참조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률 제20191호 병역법 (시행 2024. 5. 7) 제62조대통령령 제34429호 병역법 시행령 (개정 2024. 4. 23) 제130조 군대 병역 혜택 1. 현역 입영 대상 6개월 간 보충역에 편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특히 국토방위 임무 수행 중 사망 혹은 부상을 입은 군인 및 경찰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몰군경, 순직 군인, 상이 1급 ~ 6급.. 2024.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