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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병원비2

상이등급 3급 ~ 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상이등급 3급 ~ 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인 경우 상이 1급, 2급인 경우에만 간호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즉, 3급 이하 등급자부터는 별도의 의료 혹은 간호 관련 수당은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통령령 제34530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024. 9. 1 시행) 지원 대상 아래 자격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만 6세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2. 장애인활동법상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서비스 지원 조사 결과 1구간 ~ 15구간, 42점 이상)3. 보훈대상자로서, 전공상군경, 4.19 혁명부상.. 2024. 9. 10.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 혜택 :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비 국비 지원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에 따른 후유증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발생 시 국가로부터 진료비 지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에 이처럼 국비 진료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진료비 지원 기본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전면 보장되거나 (공상 군경, 4.19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일부 감면받거나 (참전유공자 90%, 무공보국수훈자 60%, 공상 공무원 유족 60% 등),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상이 7급 등) 진료비가 부과되는 등의 형식입니다. 7급 상이자의 경우 상이처가 아닌 질환 진료 시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 의료혜택의 범위는 모든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