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병원1 상이등급 3급 ~ 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상이등급 3급 ~ 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인 경우 상이 1급, 2급인 경우에만 간호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즉, 3급 이하 등급자부터는 별도의 의료 혹은 간호 관련 수당은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통령령 제34530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024. 9. 1 시행) 지원 대상 아래 자격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만 6세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2. 장애인활동법상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서비스 지원 조사 결과 1구간 ~ 15구간, 42점 이상)3. 보훈대상자로서, 전공상군경, 4.19 혁명부상..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