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대상, 요건, 지급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해 대상, 요건, 지급 금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올해(2024년)부터 변경되는 정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및 사망 군경),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까지입니다. 혜택 수급을 위한 자격 조건은 가구구성원의 총소득이 당해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242,000원부터 370,000원까지 금액을 매 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조정 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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