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부모수당1 국가유공자 (사망시) 부모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권유족 1인이 정해집니다. 이때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이 (= 수권유족이) 부모로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당은 보상금 외 추가로 지급받는 (=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 수당 금액은 유공자의 상이등급 무관 동일합니다. 수당 종류 및 금액 1. 고령수당 ▷ 수급자 본인(=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액 : 월 97,000원 2. 무의탁수당 ▷ 24세 이상 ~ 60세 미만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비속으로 손자녀까지 포함합니다. ▷ 지급액 : 월 274,0.. 2023.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