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수당지급제외1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중지) 사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인 보훈급여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보상금과 수당이 지급 제외 및 중단(중지)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 사유 1.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양로시설,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국가 비용 부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중지됩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1번 해당 사유에서 제외되며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형이 종료되는 날까지 (= 실형 ..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