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가족교육지원1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혜택 적용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의 자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공자 유형에 따라 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택 대상 유공자라 하더라도 순직의 경우 당연 대상자가 되지만 공상의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선순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보육 우선제공 혜택은 법률 제18899호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연 우선순위 대상 자녀 ▷ 전몰군경 ▷ 순직군경 ▷ 순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 1급 ~ 3급의 자녀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 ▷ 전상군경.. 2023.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