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녀보상1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인 보상금 수급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특히 자녀에게만 발생하는 지급연령 상한 나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권리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승계가 되는데, 이때 보상금 수급의 권리도 함께 승계가 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지급연령 상한 나이?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만 보상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 제한이 발생합니다. 반면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에는 연령 무관 계속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으로서 자녀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 상한 : 만 24세 이하까지 지급 ▷ 만 25세 이상 :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연령의 제한은 자녀가 보..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