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택시면허우대1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운송 면허 취득 우대 조건 및 확인(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이신 경우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득 시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교해 유리하게 취득이 가능하도록 우대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세한 요건과 확인(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대 조건 가장 일반적인 우대 적용 방법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순위제] 혹은 면허 물량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비율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율제와 순위제를 동시 적용하는 [복합제]를 준용하거나 [무사고 운전기간]을 가산하기도 합니다. Q & A 왜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한가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의 사무로서 면허취득 요건 등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면허하기 때문입니.. 2024.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