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보훈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등 5개 자치구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지급에 있어 연령 제한, 거주지 제한 등 아무런 지급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단지 지급일 기준 대전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당은 시 수당과 구 수당을 중복으로 수급 가능하고, 사망위로금은 자치구별 예산에 의해 지급되며 금액 역시 상이합니다. ㅣ2023년 자치구별 수당과 위로금 1. 대전광역시 지급 ▶ 참전유공자수당 : 월 7만 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5만 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
202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