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 심사 이의제기 절차 : 이의신청, 재심의, 행정심판 및 소송
국가유공자로서 신청인의 요건을 갖추어 보훈심사절차 완료 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대처로 보훈 심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재심의,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상황에 대하여 사유, 청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구요건은 장관의 처분에 법적용 착오가 있거나 주요 자료가 미검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처분 이후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만 유력한 증거자료는 병상일지,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되며,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나 인우보증서 등은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구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며, 특히 신청 기간이 중요..
202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