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충청남도 시, 군 편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군경이 사망하는 경우 정부(보훈부)에서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전유공자에게는 해당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충청남도 예하 시, 군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 해당 수당의 명칭은 사망위로금, 장제보조비, 장례지원금 등 지자체별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체 예산 및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다 보니 지역별 지급액 역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급액 금액대별로 지자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50만공주, 천안, 금산, 홍성 ▷ 35만당진 ▷ 30만논산, 사산 ▷ 20만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 15만태안 ▷ 1..
2025. 2. 25.
2025 충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미망인) 정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유공자 사후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복지혜택입니다. 즉, 유공자 생전 명예수당과 중복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충남 산하 15개 시, 군에서 지급 중인 배우자수당 지급액을 정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수당 최소 5만 원 ~ 최대 25만 원의 수당을 매 월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조례 및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 지역별 지급액이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5만 원계룡 ▷ 10만 원논산, 당진, 보령, 천안, 금산, 서천, 태안, 홍성 ▷ 15만 원부여, 예산, 청양 ▷ 20만 원공주, 아산 ▷ 25만 원서산 ※ 참고! 정부수당과 중복 수급 여부 정부지급 참전명예수당(*2025년 기준 월 45만 ..
2025.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