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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상금 및 수당 2024년 기준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상금 및 수당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선순위 유족 신분별 지급액을 알아보겠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유가족인 경우, [지원 공상 순직 군경 유족]과 같은 지위로서, 그 보상금과 수당 및 각종 지급 기준 역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6.30 이전에 전몰, 순직, 전상 및 공상 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신 경우 해당 보훈급여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지원공상 및 지원순직 군경(공무원) 유족 보상금 및 수당 2024 지원공상 및 지원순직 군경(공무원).. 2024. 5. 5.
2024년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 지급 대상, 지급액, 특별 예우금 2024년 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 외 특별예우금, 가계지원비, 생활지원금, 제수비 등이 있는데 지급 대상 자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대상 및 유족승계 순위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상이한데 며느리와 손자녀까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승계 우선순위를 보자면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까지만 승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입니다. 단, 며느리인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분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 손자녀가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 2024. 5. 3.
2024년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분께는 (2세 환자 포함) 매 월 고엽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판정 등급별 월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이 아닌 수당이기 때문에 해당 보훈급여금은 유족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유공자이면서 타 국가유공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전공상 군경, 참전유공자 등) 보훈급여와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택일하여 한 가지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 수당 유공자 본인인 경우 후유의증 수당으로 최소 568천 원 ~ 1,17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세 환자인 경우에는 판정 등급에 따라 1,306천 원 ~ 최대 2,093천 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를 의미하는데 .. 2024. 5. 1.
국가유공자 법정 단체 및 보훈상담 서비스 연락처, 법률지원 센터 정보 참전유공자, 전공상군경, 공상순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신분별 법정 단체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의 문의 상담을 위한 대표 전화와 1:1 보훈상담 서비스 번호, 심리재활 및 법률지원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모든 단체와 (상담) 센터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분별 대표 단체 각 보훈단체를 통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 각종 지원제도 안내(보훈부, 지자체 등), 보훈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 02-794-9800 ▷ 전상 공상 군경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 02-769-9696 ▷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02-782-20..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