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6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라면 충분한 의료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 및 주거상태에 따른 발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및 선정 기준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생계나 주거를 같이해야 합니다. 2.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해야 합니다.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가구) ※ 취약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 : 2023 기준중위소득표 / 보는법 국가/독립/참전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준중위소득표 / 보는법 국가유공자, 독립.. 2023. 9. 26. 국가유공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혜택 : 치과 진료비 할인 감면율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처가 치아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지원 기준을 확인해 보고, 유공자 유형별 할인 감면율(건보, 국비지원률) 및 본인부담액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치과 지원 상이처가 치아라면 당연 국비진료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보철구 지급 규정에 의거 상이처에 속하는 모든 치아는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치과 보철구 등의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상이처가 아닌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지원은, 즉 국비진료 지원은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65세 이상자에 대한 임플란트 진료가 급여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상이처가 아니라 하.. 2023. 9. 24.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중지) 사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인 보훈급여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보상금과 수당이 지급 제외 및 중단(중지)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 사유 1.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양로시설,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국가 비용 부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중지됩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1번 해당 사유에서 제외되며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형이 종료되는 날까지 (= 실형 .. 2023. 9. 22. 국가유공자 주택(아파트 분양, 임대) 우선 특별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제외자 국가유공자라면 주택 (아파트) 우선 특별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분양 혹은 임대의 구분은 없으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지원 제외자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 계획 공시 :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 공급 계획 (임대 아파트 특별 분양) 1.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단순합니다. 지원대상자가 무주택이면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유공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 상 동거하는 아들(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2023. 9. 20.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