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로 지정과 함께 필요한 경우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수검받게 됩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적용 대상자와 주요 내용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본인 희망에 의거 해당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 이 단계를 건너 띄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23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9523호)을 준용하며, 전상 공상 군경 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 전공상군경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질병이나 부상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검진에서 인정받은 경우
주요 내용
먼저 어느 병원에서나 국가보훈부가 인정하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발급 가능한 병원은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참고로 상급종합병원이란 예를 들어 대부분의 대학(부속) 병원이나 서울삼성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차 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해진단서는 신청 대상자 본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외 필수 제출 서류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서식으로, 이는 진단서 1종 외 질병별, 신체 부위별 소견서 등 9종을 구비해야 합니다.
문의 ▷ 필요 서식 등 이메일로 받아보기 : 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 보훈상담센터(고객센터) 이용방법 (전화번호 연락처, 온라인)
유의 사항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 부위와 질병에 대해서만 후유장애를 진단하며, 진단서 및 소견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해 소견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현재의 장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특히 의학적 소견 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근거로 장해소견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되는데, 예를 들어 [노동 능력을 1/2 이상 상실] 이러한 문구가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유의 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 민원 신청 방법 : 증명서 발급 편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 지원, 보상금(일시금, 수당), 보훈급여 유족승계
▶ 국가유공자 보훈민원 신청 발급 방법 : 취업, 교육 증명서 편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 일반/위탁/보훈병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의료 혜택 모든 정보
▶ 국가유공자 보훈 심사 이의제기 절차 : 이의신청, 재심의, 행정심판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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