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세금 감면 분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말정산,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개별 소비세 등 6개 분야이며 지원 대상자와 함께 혹시 놓치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세금 감면 주요 내용
1. 연말 정산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사본 혹은 확인원)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5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 합니다. 이경우 신탁재산으로 제한됩니다.
3.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가 있었다면 해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영 사업자 혜택
국가유공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단순경비율 특례를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 ×20%
5. 지방세 면세 (취득세, 자동차세)
아래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단,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 명의자와 별거하는 경우 기존 면제받았던 금액 전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대상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7 ~ 10 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6. 개별 소비세 면제
유공자 본인 혹은 공동명의 승용차 1대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인 경우 동일 주민등록에 기재된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외 지방세 면세와 유사하게, 차량 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잔여기간에 대한 해당 금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은 세금 감면 항목별 상이합니다.
가. 연말정산, 상속/증여세, 자영 사업자, (1, 2, 4번 항목)
국가유공 상이자 (지원공상 및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포함)
※ 상이(장애) 등급 등외자는 제외됩니다.
5.18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 중, 경도 무관)
나.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세 (3번 항목)
위 [가] 항목과 대상자가 동일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개별 소비세 면제 대상 (6번 항목)
상이유공자 1 ~ 7급
5.18 민주 부상자 1 ~ 14급
고엽제 후유의증
라. 지방세 면제 대상 (5번 항목)
대상자는 위 [다] 항목과 동일한데 일부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지원공상 및 재해부상 군경과 공무원의 경우 감면율은 50%입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세금 감면 혜택 간단 정리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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