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환급받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병원 이용에 대한 혜택은 없으나, 응급실이용 등 일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환급 절차 방법
▷ 일반 병원 진료대상 증상
국비진료 대상자가 생명의 위협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별도의 규정된 절차 없이 일반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비용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급한 상황]이라 함은 불의의 재해에 의해 긴급히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즉시 미처치시 생명 보전이 어렵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환자를 지칭하는데 구체적인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 장애,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등
2.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 곤란 등
3. 중독 및 대사 장애 : 심한 탈수, 신부전, 당뇨 등
4. 외과적 증상 : 급성 복막염, 광범위한 화상 등
5. 출혈 : 계속되는 각혈 혹은 지혈이 안 되는 출혈 등
6.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이나 급성 시력 손실 등
7.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등
8. 기타 : 소아경련성 장애, 자신 혹은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 병원비 진료비용 환급 절차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합니다.
2. 최초 입원일부터 14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방문, 전화)
3.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보훈관서에 제출합니다.
※ 진료비 납입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
4. 보훈병원에서 정산 후 신청인 지정 계좌로 진료비를 환급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 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된 본인 부담 급여 및 법정 비급여 진료비
※ 이 외 일반병원 진료 혜택이 또 있을까요?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 자체적으로 급여, 비급여, 입원, 외래 등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10% ~ 최대 50%까지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우대 진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대상 전국 우대진료병원 명단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가족 진료비 할인 병원 (입원 외래 비급여 감면 등)
이상 국가유공자 일반 병원(응급실) 진료비 환급 지원 절차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대상, 감면율 및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혜택 : 치과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노후 복지 사업 : 보훈 재가복지 & 시설복지 (요양원, 복지타운)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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