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혜택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별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홍수, 강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형별 상세한 지급 대상자 및 지급요청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 혜택 대상, 지급 및 신청방법, 지급액 : 포스팅 예정
인명 피해
사망 또는 실종인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상은 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지급액은 30만 원입니다.
동일 가구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사망자 혹은 실종자는 추가 1인당 100만 원을, 부상자는 추가 1명당 10만 원을 부가하여 지급합니다.
주택 피해
[전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파]는 전파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리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경우이며, 이때의 위로금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침수]는 주택이나 주거생활공간이 침수되어 반드시 수리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위로금은 50만 원입니다.
공동 주택 화재에 대해서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화재로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택 피해의 모든 상황에서, 본채가 아닌 별채, 창고, 부속건물, 무허거 불법 건축물 등인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완공되지 않은 건축 중인 주택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피해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난 등급 1급 ~ 80등급인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피해금액이 5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난등급 81급 ~ 100등급인 경우 위로금은 50만 원입니다.
※ 재난등급은 대통령령 제33534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3을 준용합니다.
※ 본 포스팅은 행정규칙으로 국가보훈처 훈령 제1454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 관련 별표 1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인명, 주택, 재산 피해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인터넷 휴대폰 전화 (통신요금) 지원 혜택 간단 정리 (감면대상 및 할인율)
▶ 2024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 공급 계획 (임대 아파트 특별 분양) : 대상자, 신청 조건 및 방법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예약 자격, 이용 방법, 요금
▶ 국가유공자 난방비 지원 혜택 :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감면율,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대상, 감면율 및 신청방법)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우수 위탁병원 인증제 : 선정기준, 지역별 현황
▶ 국가유공자(상이)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보훈 탑 카드) : 발급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알기 쉬운 보훈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나라사랑 신문 보는 방법(구독주소 변경, 인터넷 지난호 보기) (0) | 2023.12.31 |
---|---|
전국 군 영외마트, 영외 PX (군마트, 쇼핑타운) 현황 및 이용방법 총정리 (0) | 2023.12.29 |
군 영외PX(영외마트) 위치 및 전국 군마트 연락처 :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0) | 2023.12.23 |
전국 군 영외PX 현황(군 영외마트) : 강원도 (0) | 2023.12.19 |
전국 군마트 현황 (군 영외마트, PX) : 서울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0) | 2023.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