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0개 자치구별 보훈예우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기타 위문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시 지급 수당과 자치단체(구, 군) 지급 수당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연령 및 거주지 제한 그리고 보훈 담당부서 연락처 등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자치단체별 수당
인천시 보훈 관련 수당은 광역지자체 수당(인천시) + 기초지자체 수당(자치구, 군)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역에서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수당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국가(보훈처) 지급 참전명예수당 + 시 + 구(군) = 이렇게 3가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6개 광역시 중 사망위로금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지자체이며, 이 역시 시 위로금과 + 자치구 위로금이 각각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 참고 : 인천시 지급 보훈 수당
보훈예우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위로금 |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20만 원 |
각종 수당과 위로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기간 제한은 3개월 이상 거주(강화군만 3년 이상)하여야 합니다.
이 외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여부는 자치단체별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 표기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은 옹진군 제외 9개 자치단체가 10만 원(보훈 대상자는 2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2개 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는 반기 1회(연 2회) 5만 원의 건강생활지원수당(건강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
▷ 참전명예수당 : 월 5만 원
※ 미추홀구 6.25 전쟁 참전 유공자는 월 8만 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 원
2. 동구
▷ 참전명예수당 : 월 6만 원
▷ 보훈예우수당 : 월 6만 원
3. 계양구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 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 원
4. 서구
▷ 참전명예수당 : 월 8만 원 (6.25 참전 유공자는 월 10만 원)
▷ 보훈예우수당 : 8만 원
5. 연수구
▷ 참전명예수당 : 월 5만 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 복지 수당 : 월 5만 원
6. 강화군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 원
▷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 원
▷ 보국수훈자 : 월 6만 원
▷ 참전유공자가 보훈단체 주관 봉사활동 참여 시 : 월 20만 원 추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최대 월 15만 원
▷ 거주지 제한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
7. 옹진군
▷ 참전명예수당 : 월 12만 원
▷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동일)
ㅣ참전유공자 및 보훈 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미추홀구 : 032-880-4261
부평구 : 032-509-6457
동구 : 032-770-6455
계양구 : 032-450-5365
서구 : 032-718-3561
남동구 : 032-453-2501
중구 : 032-760-7532
연수구 : 032-749-7635
강화군 : 032-930-3317
옹진군 : 032-899-2313
<광역지자체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 수당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경기도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 #2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이상 인천시 자치구별 보훈예우 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건강지원금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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