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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부산광역시 자치구별 보훈명예수당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by neoPAsi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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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단체별 보훈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자치 구, 군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지자체별 상이한 지급액과 광역지자체(부산) 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여부, 연령 및 거주지 제한,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자치구() 거주 참전유공자의 경우 정부(보훈처) 지급 참전명예수당(2023년 기준 39만 원), 광역지자체인 부산시 수당 (10만 원), 기초지자체인 각 구, 군별 수당 (0 ~ 20만 원) 등 총 3가지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시 지급액은 없고 자치구별 지급하며(20만 원), 대전광역시나 경기도 산하 지자체처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분께 수당을 드리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ㅣ지자체별 수당

 

공통 지급 조건

▶ 연령 : 65세 이상

 거주 : 지급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모든 수당은 시 지급 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한 경우에만 표기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모든 자치단체 동일하며 20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구()은 없습니다.

 본 포스팅의 모든 정보는 2023년 기준 내용입니다..

 

 

1. 기장군

 참전명예수당

  •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15만 원
  • 6.25 전쟁 참전유공자 : 20만 원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5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거주지 조건 :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강서구

 참전명예수당 : 8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3. 남구

 보훈명예수당 : 3만 원

  • 대상 : 전상군경, 순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 원

 

 

4. 부산진구, 사상구

 참전명예수당 : 3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5. 서구

 보훈명예수당 : 3만 원

  • 대상 : 전몰 순직 군경 유족

 사망위로금 : 20만 원

 

 

6. 동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위로금 지급 조건 :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지급

 

 

7.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북구, 수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기초지자체 지급 수당 없음 (부산시 지급 참전명예수당 10만 원만 수급 가능)

 

 

※ 해운대구 : 미확인

 

 

ㅣ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강서구 : 051-970-4314

금정구 : 051-519-4314

남구 : 051-607-4318

동구 : 051-440-4315

동래구 : 051-550-4315

부산진구 : 051-605-4314

북구 : 051-309-4317

사상구 : 051-310-4315

사하구 : 051-220-5505

서구 : 051-240-4315

연제구 : 051-665-4314

영도구 : 051-419-4314

중구 : 051-600-4314

해운대구 : 051-749-4317

기장군 : 051-7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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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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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1117호, 강서구 조례 제1218호, 금정구 조례 제1512호, 남구 조례 제1301호, 동구 조례 제1249호, 동래구 조례 제1550호, 부산진구 조례 제1487호, 북구조례 제1310호, 사상구조례 제1045호, 사하구 조례 제1457호, 서구 조례 제1226호, 수영구 조례 제1155호, 연제구 조례 제1093호, 영도구 조례 제1512호, 중구 조례 제1373호, 해운대구 조례 제1589호

 

이상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별 보훈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및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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