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군인 및 자녀 교육지원 정책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 수업료, 입학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제외 경우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학비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지원 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군인인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전역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자녀까지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역 후 생활수준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
다만 교육지원 대상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미 졸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다시 대학생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등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본인 교육지원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총액에서 50% 지원
2.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보훈(지)청에서는 지원 요건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 본 포스팅은 법률 제1922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제대 군인 및 자녀 교육지원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및 수업료, 입학금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제대 군인 생활안정 지원 혜택 : 전직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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