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아닌 제대 군인도 보훈병원, 위탁병원을 이용하며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 전역자, 경상이 제대군인(전상, 공상 전역군인) 대상 의료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 장기 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군인 중 군 복무 중 발병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2. 경상이 제대 군인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상이등급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경상이 제대 군인도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내용
장기 복무 전역자의 경우 전국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이 전역자는 상이처에 대해 전액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상이처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보훈병원 외에도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 2023년 전국 지역별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로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 본 포스팅의 의료지원 내용은 법률 제1922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제대 군인 의료지원 혜택으로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제대 군인 및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및 수업료(입학금) 혜택
▶ 제대 군인 생활안정 지원 혜택 : 전직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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