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강원도 산하 기초 지자체별(시, 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수당은 정부 지급 보훈급여나 광역지자체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 각종 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지자체별 보훈수당 및 참전수당
※ 본 포스팅 내용 중 [배우자 수당]은 참전유공자 사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표시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미확인되었거나 미지급중인 곳입니다.
※ 참전수당 내용이 없는 자치단체는 보훈(명예) 수당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조례 제1623호 (2023. 7. 19 개정)
보훈 담당 문의 : 033-640-5338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
▷ 배우자 수당 : 월 5만
▷ 사망위로금 : 20만
동해시
조례 제2316호 (2023.6.28 개정)
보훈 담당 문의 : 033-539-8670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
▷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 (6.25 참전유공자는 월 20만)
▷ 배우자 수당 : 월 5만
▷ 사망위로금 : 30만
삼척시
조례 제1502호 (2023. 2. 24 개정)
보훈 담당 문의 : 033-570-3313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
▷ 참전수당 / 배우자 수당 : 20만 / 10만
▷ 사망위로금 : 30만
속초시
조례 제3067호 (2023. 12. 22 개정)
보훈담당 문의 : 033-639-2311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
▷ 참전수당 / 배우자 수당 : 월 20만 / 10만
▷ 사망위로금 : 20만
원주시
조례 제2304호 (2024. 1. 1 시행)
보훈담당 문의 : 033-737-2612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
※ 단 보국수훈자는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월 8만 원
▷ 참전수당 / 배우자 수당 : 월 15만 / 월 10만
▷ 사망위로금 : 20만
춘천시
조례 제1826호 (2023. 11. 16 개정)
보훈담당 문의 : 033-250-3094
▷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 월 17만
※ 보국수훈자 월 8만 원 (3년 이상 거주 제한)
▷ 배우자 복지 수당 : 월 10만
▷ 사망위로금 : 20만
태백시
조례 제2129호 (2024. 1. 1 시행)
보훈 담당 부서 : 033-552-1360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
▷ 배우자 수당 : 월 15만
▷ 사망위로금 : 30만
고성군
조례 제2856호 (2024. 1. 1 시행)
보훈 담당 부서 : 033-680-3313
▷ 보훈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월 15만, 이 외 보훈대상자 월 10만
▷ 배우자 수당 : 월 10만
▷ 사망위로금 : 50만
양구군
조례 제2664호(2023. 12. 21 시행)
보훈 담당 부서 : 033-480-2473
▷ 보훈영예수당 : 월 20만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수당 : 월 30만 / 월 10만
▷ 사망위로금 : 30만
양양군
조례 제2916호(2023. 9. 20 시행)
보훈 담당 부서 : 033-670-2164
▷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
▷ 배우자 수당 : 월 10만
▷ 사망위로금 : 40만
영월군
조례 제2823호(개정 2023. 6. 2)
보훈 담당 부서 : 033-370-2622
▷ 보훈영예수당 : 월 20만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수당 : 월 20만 / 월 10만
▷ 사망위로금 : 30만
인제군
조례 제2673호(2023. 6. 11 시행)
보훈담당 부서 : 033-460-2208
▷ 보훈수당 : 월 25만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수당 : 월 25만 / 월 15만
▷ 사망위로금 : 30만
정선군
조례 제2842호(2021. 10. 5 시행)
보훈담당 부서 : 033-560-2314
▷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 월 20만
▷ 배우자 생계유지 수당 : 월 10만
▷ 사망위로금 : 30만
철원군
조례 제2714호(2023. 8. 9 시행)
보훈업무 부서 : 033-450-4758
▷ 보훈영예수당 : 월 30만
▷ 6.25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수당 : 월 30만
▷ 사망 위로금 : 30만
평창군
조례 제2821호(2023. 1. 27 개정)
보훈업무 부서 : 033-330-2343
▷ 보훈영예수당 : 월 25만
▷ 배우자 수당 : 월 5만
▷ 사망 위로금 : 30만
홍천군
조례 제2903호(시행 2023. 7. 1)
보훈 관련 부서 : 033-430-2064
▷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 월 25만
▷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 수당 : 월 10만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 축하금 : 10만
▷ 사망위로금 : 40만
화천군
조례 제2703호(2023. 12. 26 개정)
보훈 관련 부서 : 033-440-2311
▷ 보훈영예수당 : 월 20만
▷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 (월 40만), 월남전 참전 (월 30만)
▷ 참전유공자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
▷ 사망위로금 : 30만
횡성군
조례 제2703호(2023. 7. 14 시행)
보훈 관련 부서 : 033-340-2123
▷ 보훈영예수당 : 월 18만
※ 보국수훈자 : 월 13만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수당 / 생일축하금 : 월 30만 / 월 18만 / 10만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40만, 이 외 보훈대상자 30만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만 한눈에 보기
※ (숫자)는 사망위로금입니다.
※ 금액 단위는 만 원이며, 매 월 지급액입니다.
구분 | 배우자 복지 수당 | ||||
5 만 | 10 만 | 15 만 | 18 만 | ||
참전 명예 수당 |
15 만 | 강릉(20) 동해(30) |
원주(20) 고성(50) 양양(40) |
||
17 만 | 춘천(20) | ||||
20 만 | 삼척(30) 속초(20) 영월(30) 정선(30) |
태백(30) | |||
25 만 | 평창(30) | 홍천(40) | 인제(30) | ||
30 만 | 양구(30) 화천(30) |
횡성(40) |
이상 2024년 강원도 지자체별(시, 군)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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