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산하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기타 위문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거제시 ~ 양산시까지 (가 ~ 아) 10개 시, 군별 지급액 및 보훈 담당 부서 연락처, 관련 조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부터 합천군까지 (자 ~ 하) 8개 기초 단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2024 경상남도 지자체별(시, 군) 참전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2
주 1)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생전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닌 유공자 사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 2) 참전수당 항목이 없는 경우 보훈수당 항목으로 참전유공자에게까지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 3) 해당 수당은 기초 지자체 자체 조례 및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지급 보훈급여 및 광역지자체 지급 보훈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보훈수당 / 참전명예수당
거제시
조례 제1964호 (2022. 12. 27 개정)
보훈 담당 부서 : 055-639-3714
▷ 참전유공자 : 월 27만 원
※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월 22만 원
▷ 배우자 수당 : 월 7만 원
▷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 월 15만 원 (만 65세 미만 월 10만)
▷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외 국가유공자 : 월 10만 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군경, 공무원) : 월 7만 원
거창군
조례 제2821호 (2024. 1. 1 시행)
보훈 담당 부서 : 055-940-3092
▷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 원
▷ 배우자 수당 : 월 7만 원
▷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 월 15만 원
▷ 보훈명예수당: 월 7만 원
▷ 사망위로금: 50만 원
고성군
조례 제2856호 (2024. 1. 1 시행)
보훈 담당 부서 : 055-670-2352
▷ 참전유공자 : 월 15만 원
▷ 배우자 수당 : 월 10만 원
▷ 보국수훈자: 월 5만 원
▷ 이 외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 월 10만 원
※ 세부 대상 : 전상군경, 전공상군경 및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 원
김해시
조례 제1901호 (2023. 2. 23 시행)
담당 부서 : 055-330-3282
▷ 참전유공자 : 월 10만
▷ 배우자 수당 : 월 5만
▷ 전몰군경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 월 10만
▷ 이 외 보훈대상자 : 월 5만
▷ 사망위로금 : 30만
남해군
조례 제2715호 (2023. 12. 5 개정)
담당 부서 : 055-860-3804
▷ 참전유공자 : 월 22만
※ 80세 미만 참전유공자는 월 17만
▷ 배우자 수당 : 월 5만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 전몰군경 유족 : 월 15만
※ 65세 미만은 월 10만
▷ 독립유공자의 유족 : 월 10만
▷ 기타 유공자 : 월 5만
밀양시
조례 제1685호, 제1686호 (2023. 12. 26 개정)
담당 부서 : 055-359-5664
▷ 참전유공자 : 월 15만
▷ 배우자 명예 수당 : 월 7만
▷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 30만
▷ 전몰군경 유족 : 월 10만
▷ 전상군경 유족 : 월 9만
▷ 이 외 보훈 대상자 : 월 7만
사천시
조례 제1745호 (개정 2021. 4. 1)
담당 부서 : 055-831-2610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
▷ 사망위로금 : 20만 (참전유공자 30만)
산청군
조례 제2641호 (2023. 1. 1 시행)
담당 부서 : 055-970-6501
▷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 월 18만
▷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 배우자 수당 : 30만 / 월 7만
▷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 월 7만
▷ 보국수훈자 및 유족 : 월 5만
▷ 보훈 격려금 : 연 2회, 각 5만 원 (설, 추석)
양산시
조례 제2029호, 조례 제2030호 (시행 2024. 1. 1)
담당 부서 : 055-392-2443
▷ 6.25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
▷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 (80세 이상 월 12만)
▷ 배우자 수당 : 월 5만
▷ 전몰군경 유족: 월 10만
▷ 전몰군경 유족 외 국가보훈대상자: 월 7만
▷ 사망위로금 : 20만 (참전유공자 사망 시 50만)
의령군
조례 제2496호 (2022. 1. 1 시행)
의령군 : 055-570-2203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
▷ 참전유공자 : 월 13만
▷ 배우자 수당 : 월 8만
▷ 전몰군경유족 월 10만
▷ 사망위로금 : 20만 (참전유공자 30만)
※ 참전 관련 수당만 한눈에 보기
주 1) 금액 단위는 만 원입니다.
주 2) 연령에 따른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 최대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 양산시 - 최대 금액인 15만 원을 반영)
주 3) (숫자)는 사망위로금입니다.
구분 | 배우자 위문 수당 | |||||
미지급 / 미확인 |
5 만 | 7 만 | 8 만 | 10 만 | ||
참전 명예 수당 |
5 만 | 사천(30) | ||||
10 만 | 김해(30) | |||||
13 만 | 의령(30) | |||||
15 만 | 양산(50) | 거창(50) 밀양(30) |
고성(50) | |||
18 만 | 산청(30) | |||||
22 만 | 남해(30) | |||||
27 만 | 거제 |
이상 2024 경상남도 산하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1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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