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상금 및 수당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선순위 유족 신분별 지급액을 알아보겠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유가족인 경우, [지원 공상 순직 군경 유족]과 같은 지위로서, 그 보상금과 수당 및 각종 지급 기준 역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6.30 이전에 전몰, 순직, 전상 및 공상 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신 경우 해당 보훈급여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지원공상 및 지원순직 군경(공무원) 유족 보상금 및 수당
보상금
단순 금액으로 비교 시 해당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지정되면 최소 890,000원 ~ 최대 1,939,000원의 보상금이 매 월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보훈급여를 받게 되는 선순위 유족의 신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617천 ~ 1,939천, 부모 혹은 조부모인 경우 585천 ~ 1,906천을 받게 되며, 마지막으로 자녀인 경우 890천 ~ 2,249천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보상금 수급권자라면, 만 24세까지만 지급됩니다. (만 25세부터는 지급 중단, 부모나 배우자인 경우 지급 연령 상한 나이는 없음)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모든 지급액을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 배우자 | 부모 (조부모) |
자녀 (미성년 제매) |
|
전몰 순직군경 유족 | 1,939,000 | 1,906,000 | 2,249,000 | |
전공상군경 유족 | 1급 ~ 5급 | 1,681,000 | 1,654,000 | 1,952,000 |
6급 | 617,000 | 585,000 | 890,000 |
수당
수당은 부양가족수당 등 4가지가 있습니다. 항목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 당 10만 원, 미성년 제매 1명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명 이상 사망수당은 274,000원인데 1인 추가 시 동일한 금액(274천)이 가산됩니다.
고령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지원되며, 수급대상자의 신분이 배우자인 경우 149,000원, 부모인 경우에는 97,000원이 지급됩니다.
단 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국가유공자(유족)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자
이상 2024년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2023년 전국 지역별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
▶ 국가유공자 법정 단체 및 보훈상담 서비스 연락처, 법률지원 센터 정보
▶ 국가유공자(상이)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보훈 탑 카드) : 발급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군 마트(영외 PX) 이용 방법 총정리 (전국 위치, 영업시간, 유족 출입방법, 대상 자격)
'호국 보훈 국가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지역별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 (소재지 및 고객센터 연락처) (0) | 2024.05.11 |
---|---|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검진항목 (0) | 2024.05.09 |
2024년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 지급 대상, 지급액, 특별 예우금 (1) | 2024.05.03 |
2024년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0) | 2024.05.01 |
2024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 지원 : 보상금(수당), 의료, 교통 및 생활 혜택 (0) | 2024.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