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분께는 (2세 환자 포함) 매 월 고엽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판정 등급별 월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이 아닌 수당이기 때문에 해당 보훈급여금은 유족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유공자이면서 타 국가유공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전공상 군경, 참전유공자 등) 보훈급여와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택일하여 한 가지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 수당
유공자 본인인 경우 후유의증 수당으로 최소 568천 원 ~ 1,17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세 환자인 경우에는 판정 등급에 따라 1,306천 원 ~ 최대 2,093천 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를 의미하는데 유공자 본인이 이미 사망하신 경우라도 2세 환자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세 환자로 인정하는 질병은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 척추이분증이며, 해당 질병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고엽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척추이분증의 경우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인정 질병에서 제외됩니다.
▷ 수당 표로 확인하기
구분 | 후유의증 수당 |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
고도 | 1,175,000 원 | 2,093,000 원 |
중등도 | 866,000 원 | 1,626,000 원 |
경도 | 568,000 원 | 1,306,000 원 |
이 외 수급가능한 수당으로는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80세 이상이며
2. 현재 고엽제 수당을 받고 계신 분 중
3.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신 분
생활 수준은 실제 소득 조사 후 지급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확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얼마?
▶ 2024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기중중위소득 금액
지급액은 월 100,000 원이며 지급이 결정되면 매 월 15일 수당과 함께 입금해 드립니다.
이상 2024년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더 도움이 되는 정보
▶ 2024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국가유공자 현황
▶ 2024년 전국 모든 시, 군 지역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사망위로금
▶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10문 10답 : 수당, 자녀 혜택, 장애등급 조정 등
▶ 2024년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 (생존자) 현황
▶ 2024년 월남전 60주년 : 참전유공자 전원 제복 지급
▶ 참전유공자 지원 혜택 총정리 1편 : 의료 병원 진료비, 사망(보상금) 분야
▶ 참전유공자 지원 혜택 총정리 3편 : 자녀 교육 주택, 복지 민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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