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 공상? 보훈급여와 보상금, 수당의 차이? 실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아리송한 보훈 행정 용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간단한 단어 해석부터 백과사전 형식의 긴 해설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ㅣ단어 해석
보훈
-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나라에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을 뜻함
상이
- 부상을 당함
전상
- 전투 중 부상을 당함
공상
-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
전몰
- 전투 중 목숨을 잃음
순직
- 국가,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
전공사상
- 전투 혹은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음
보훈심사위원회
-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 회의체
상이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 혹은 질병
상이등급
-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까지 분류함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보훈제도를 통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폭넓게 일컫는 말
병적증명서
- 개인의 군 목무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서류
인우보증서
- 가족이나 이웃 등 대상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고엽제
- 월남전(베트남전)에 사용된 독극물 성분이 포함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국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도 살포된 적이 있음
고엽제후유증
- 고엽제로 생긴 질병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자 전국 등록 현황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
▶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자녀, 유족 보상금과 수당
파월기간
- 월남전에 파병된 기간. 병적증명서에 기간이 표기되어 있음
▶ 전국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지역 연령 구분)
비군인참전
- 학도의용군, 정보원,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를 뜻 함
자력
- 자격과 경력을 의미함
공적조사서
- 정부나 단체가 상훈을 수여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해 조사하는 서류 양식
순국선열
-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순국한 분들을 의미
호국영령
- 순국선열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뜻하며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지칭한다.
ㅣ용어 설명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 독립을 위해 국외에서 헌신하다 그곳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고 돌아오는 것
보훈급여금
-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정기, 수시 보훈급여금으로 구분된다.
- 정기 보훈급여금으로는 보상금, 수당이 있으며 수시 보훈급여금으로는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보상금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적인 금전적 지원
수당
- 보상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일부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보완적 의미의 부가적인 급여를 뜻 함
보훈예우수당
-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와 예산에 의거 의거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특히 수당의 명칭, 자격 기준(연령, 거주 기간 등), 금액 등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재해보상금
-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군경(유족)에게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일시금
신상변동신고
- 보훈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보훈관서에 신고하는 것 (사망, 해외 거주, 형벌 등)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
-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손자녀, 며느리) 보상금, 수당, 가계지원비
우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대표 1인을 의미하며,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된다.
- 다만 모든 유형의 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지원하는 아니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등은 본인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 수권 유족 = 선순위 유족 = 우선순위 유족 모두 동일한 용어이다.
순위변경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 다음 순위의 유족을 지정하는 절차이다.
- 우선순위 유족 지정 = 수권유족 지정 = 유족 승계절차 = 순위변경 등 모두 동일한 용어(의미)로 사용된다.
- 우선순위는 ① 배우자 → ② 배우자가 없을 시 자녀 → ③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 부모 순으로 정한다.
-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ex : 자녀) : 동순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연장자가 지정된다.
- 자녀들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 후 해당자를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이처로 인한 사망 여부 심의
-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상이군경 6~7급 대상 사망 원인이 상이처로 (=보훈대상 등록 시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질병 부위로) 인한 것인지 심의하는 절차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 정당한 자격이 없이 수령한 환수 대상 보훈급여금
영구용 태극기
-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관에 씌우는 장의용 대형 태극기. 보훈관서에서 장례식장으로 전달한다.
근조기
-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 차원의 예우를 표하기 위해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전달함
- 근조 :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삼가 슬픈 마음을 표하는 것
- 근조기 : 장례식 또는 조문행사에 사용하는 깃발
▶ 국가 유공자 사망시 예우 총정리 : 보상금, 조위금, 유족 승계 등
주택 특별공급
- 신규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아파트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혜택 #4 : 주택 우선 공급 아파트 특별 분양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며 보훈청, 보훈지청은 보훈처 소속 지방행정 기관이다.
- 전국 5개 지방보훈청과(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에 소속된 21개의 보훈지청이 있다.
- 군사원호청, 원호처 : 1961년 ~ 1984년까지 사용된 국가보훈처의 옛 명칭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현충시설
-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
▶ 전국 국립 호국원 및 현충원 현황 (안장 대상, 소재지, 연락처)
보훈대상자 유형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재가복지란 각 가정에 방문하여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요양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복지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전문 인력인 ‘보훈 섬김이’가 각 가정으로 찾아가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을 제공한다.
보훈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보훈 대상자 의식주를 지원하는 양로 요양 시설
보훈요양원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보훈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 현재 전국 6곳이(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운영 중이며 원주, 전주에 추가 건립 예정임
자활용사촌
- 중상이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살며 경제적, 사회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동 사업체.
- 법적으로 세금 감면이나 수의 계약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이상 간단히 설명해 드린 알기 쉬운 보훈 용어 해석 사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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