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애국지사분들을 위한 독립유공자 혜택으로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수급 대상과 유족 승계 시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월 지급 보상금 액수 그리고 특별 예우금, 손자녀만 받을 수 있는 가계지원비, 생활지원금 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보상금 지급 대상 및 승계 순위
독립유공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독립운동 중 순국하셨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보상금은 유족 1명에게 승계가 되며, 승계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며느리
이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이며, 며느리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분까지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손자녀 2명 이상 등)에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유족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 유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주부양자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며, 손자녀의 경우 생활수준을 먼저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선순위유족 혜택 10문 10답 : 생활지원금, 취업, 교육
ㅣ보상금 (2023년 기준)
독립유공자(유족)분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으로 보상금, 특별 예우금, 가계지원비, 생활지원금, 생활 조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1. 보상금
보상금은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에 따라 차등 금액이 매 월 지급됩니다.
구분 | 애국지사 | 배우자 |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6,846,000 | 3,033,000 | 2,626,000 |
건국훈장 4등급 |
3,645,000 | 2,234,000 | 2,188,000 |
건국훈장 5등급 |
2,882,000 | 1,819,000 | 1,777,000 |
건국포장 | 2,065,000 | 1,287,000 | 1,268,000 |
대통령표창 | 1,357,000 | 864,000 | 847,000 |
2. 특별 예우금
특별 예우금은 애국지사분께만 지급되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일(매월 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됩니다..
구분 | 예우금 |
건국훈장 1~3등급 |
2,325,000 |
건국훈장 4등급 |
1,920,000 |
건국훈장 5등급 |
1,725,000 |
건국포장 | 1,575,000 |
대통령표창 | 1,575,000 |
3.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 1인에게 매월 가계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매 월 400,000원이며, 생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4.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혹은 손자녀는 신청에 의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 하면 되며,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생활 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000원
- 기초연금 수급자(단독, 부부세대) 및 소득,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월 345,000원
<독립유공자 (보호자, 유족) 교통지원 혜택 : KTX, 고속버스 할인 등>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5. 생활 조정수당
생활 조정수당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매우 곤란한 경우 신청하시면 생활수준 조사 후 수급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족 3인 이하 : 220,000 ~ 283,000
- 가족 4인 이상 : 273,000 ~ 336,000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이상 독립유공자 혜택 및 유족(손자녀, 며느리 등) 보상금, 수당, 가계지원비, 생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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