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11개 지방자치단체별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도 예산으로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즉 충북 거주 참전유공자이시라면 국가(보훈처) 수당 39만 원 + 도 지급 수당 5만 원 + 시, 군 별 수당 등 이 3가지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도 지급 수당 외 각종 수당은 11개 시, 군 각각의 조례에 의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상, 금액, 연령 제한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특히 보훈수당은 유공자 유형별, 연령별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북 자치단체별 유이한 공통점은,
- 수당 수급을 위한 거주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일(사망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면 됩니다.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은 모든 자치 단체가 3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 모든 지급액은 2023년 기준 금액 입니다.
ㅣ기초 자치단체별 수당
1. 청주시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4.19 혁명 및 5.18 민주 유공자 : 월 8만 원 (65세 이상)
- 특수임무유공자 : 월 13만 원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3만 원
- 수권 유족 명예수당 : 월 10만 원
- 배우자 복지 수당 : 월 8만 원
2. 충주시
▷ 보훈예우수당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 월 13만 원(단 65세 미만 전공상군경은 5만 원)
- 특수임무 유공자, 65세 이상 공상군경 유족 및 보국수훈자 : 월 8만 원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3만 원
- 수권 유족 명예수당 : 월 13만 원
- 배우자 복지 수당 : 월 10만 원
▷ 공통
- 현충일 추념식 참석 보상금 : 2만 원
-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보상금 : 3만 원
3. 제천시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 유족,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 월 10만 원
-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 7만 원
- 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 13만 원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3만 원
- 수권 유족 명예수당 : 월 13만 원
- 배우자 복지 수당 : 월 8만 원
4. 보은군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 월 15만 원
- 순직군경 유족 : 월 13만 원
- 보국수훈자 : 월 9만 원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 원
- 배우자 수당 : 월 9만 원
5. 옥천군
▷ 보훈예우수당
- 65세 아상 전상군경 및 보국수훈자 : 월 16만 원
- 순직군경 및 순직공무원 유족 : 월 10만 원
- 공상 군경 및 공무원, 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전공상군경/무공 및 보국 수훈자의 배우자 : 월 10만 원 (65세 이상이어야 함)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6만 원
- 배우자 수당 : 월 10만 원
6. 영동군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 유족 : 월 13만 원
- 65세 이상 전공상군경, 무공 및 보국 수훈자 : 월 18만 원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8만 원
- 배우자 수당(유족 명예 수당) : 월 13만 원
7. 증평군
▷ 보훈예우수당 (65세 이상시 지급)
- 전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 월 15만 원
- 보국수훈자 : 월 5만 원
-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배우자 및 순직군경 유족 : 월 10만 원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 원
- 배우자 수당 : 월 10만 원
8. 진천군
▷ 보훈예우수당 (65세 이상시 지급)
- 전상군경 : 월 15만 원
- 순직군경 및 전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사망한 공상군경의 배우자, 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 10만 원
-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5만 원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 원 (6.25 참전유공자는 월 20만 원)
- 배우자 수당 : 월 10만 원
9. 괴산군
▷ 보훈명예수당
- 10만 원 : 특수임무 유공자
- 13만 원 :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15만 원 : 65세 이상 전상, 공상 군경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 원
- 배우자 수당 : 월 13만 원
10. 음성군
▷ 보훈예우수당 (공통 기준 : 65세 이상)
- 유공자 본인 : 월 15만 원
-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 월 8만 원
- 보국수훈자 : 월 5만 원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6만 원 (6.25 참전유공자는 월 18만 원)
- 배우자 수당 : 8만 원
11. 단양군
▷ 보훈예우수당
- 10만 원 :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유족, 65세 이상 공상군경,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 5만 원 :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월 13만 원
- 배우자 수당 : 10만 원
ㅣ보훈 유관 부서 연락처
충청북도 : 043-220-3011
청주시 : 043-201-1817
충주시 : 043-850-5911
제천시 : 043-641-5335
보은군 : 043-540-4133
옥천군 : 043-730-3314
영동군 : 대표 043-740-3114
증평군 : 043-835-3512
진천군 : 043-539-3213
괴산군 : 043-830-3372
음성군 : 043-871-3329
단양군 : 043-420-2104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강원도 지자체별 보훈 예우 명예 수당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등>
<경기도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 #2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이상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미망인) 수당, 사망위로금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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