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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배우자수당3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혜택 : 지급 조건, 보훈급여 금액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보훈급여(보상금, 수당)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받기 위한 상세 조건과 유공자 유형별 상이한 금액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지급 조건 앞서 설명했듯 모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우자라 하더라도 보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보상금이 아닌 [수당 지급 대상]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보훈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의 수급 권리는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며, 해당 권리가 승계되지 않기 때.. 2023. 9. 10.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로 금전적인 혜택인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유형과 국가유공자 종류별 수급 가능한 보상금 유족 혜택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유족 보상금 수급 시 유족승계 우선순위 그 외 수급가능한 모든 수당 종류 본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훈대상자 유형 별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종류별 독립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혁명 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참고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2022. 12. 23.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 : 보상금과 수당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 혜택으로 유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유족으로 유가족 보상금 지급 대상, 월 별 보상금 지급액, 수당의 종류와 액수 등을 알아보고, 20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변경된 유족 보상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몰군경, 순직군경이란? 뜻과 의미 ▷ 전몰군경 군인,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전투 혹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셨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 순직군경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한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단,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1..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