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보훈급여(보상금, 수당)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받기 위한 상세 조건과 유공자 유형별 상이한 금액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지급 조건
앞서 설명했듯 모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우자라 하더라도 보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보상금이 아닌 [수당 지급 대상]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보훈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의 수급 권리는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며, 해당 권리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수당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다만 각 지자체별 조례와 자체 예산에 의거 유공자 사후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 참고 : 전국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위문 수당 지급 액수
보훈급여 금액
1.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의 유족 배우자
▷ 보상금
전몰, 순직 : 1,847,000원
1~5급 전공상 군경 : 1,601,000원
6급 전공상 군경 : 588,000원
▷ 수당
부양가족 수당 :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주 1) 위 지급액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 보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2012.7.1 이전 기존 등록자의 유가족 보상금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과 수당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 : 보상금과 수당
2. 4.19 혁명 유공자 및 지원 공상 순직 군경의 유족 배우자
▷ 보상금
4.19 사망 : 1,847,000원
상이 1~5급, 6급 상이 사망 : 1,601,000원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588,000원
▷ 수당
미성년자녀 양육 수당 : 1인 50,000원, 2인 185,000원, 1인 추가 시 185,000원 가산
3. 보훈보상 대상자 (=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 보상금
재해사망군경 유족 : 1,293,000원
1~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1,121,000원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412,000원
▷ 수당
부양가족 수당 :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 이 외 유공자 유형은 배우자 보상금 미지급 대상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등)
이상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혜택으로 지급 조건, 보훈급여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자녀 보상금 및 수당 혜택 정리
▶ 국가유공자 (사망 시)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 서비스 : 지원 대상(조건), 주요 내용, 신청 방법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의료지원혜택 (병원 진료비 할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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