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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혜택 : 지급 조건, 보훈급여 금액

by neoPAsi 2023. 9. 10.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상금 소개 - 썸네일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보훈급여(보상금, 수당)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받기 위한 상세 조건과 유공자 유형별 상이한 금액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지급 조건

 

앞서 설명했듯 모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우자라 하더라도 보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보상금이 아닌 [수당 지급 대상]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보훈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의 수급 권리는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며, 해당 권리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수당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다만 각 지자체별 조례와 자체 예산에 의거 유공자 사후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 참고 : 전국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위문 수당 지급 액수

 

전국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위문 수당 지급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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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금액

 

1.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의 유족 배우자

 

▷ 보상금

전몰, 순직 : 1,847,000

1~5급 전공상 군경 : 1,601,000

6급 전공상 군경 : 588,000

 

▷ 수당

부양가족 수당 :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1) 위 지급액은 20127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 보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2012.7.1 이전 기존 등록자의 유가족 보상금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과 수당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 : 보상금과 수당

 

 

 

2. 4.19 혁명 유공자 및 지원 공상 순직 군경의 유족 배우자

 

▷ 보상금

4.19 사망 : 1,847,000

상이 1~5, 6급 상이 사망 : 1,601,000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588,000

 

▷ 수당

미성년자녀 양육 수당 : 150,000, 2185,000, 1인 추가 시 185,000원 가산

 

 

3. 보훈보상 대상자 (=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 보상금

재해사망군경 유족 : 1,293,000

1~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1,121,000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412,000

 

▷ 수당

부양가족 수당 :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 이 외 유공자 유형은 배우자 보상금 미지급 대상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등)

 

 

이상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혜택으로 지급 조건, 보훈급여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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