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상속포기보상금1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 국가유공자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유족의 권리도 함께 포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족의 권리는 상속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적 근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공자 상속 포기 vs 유족 권리 포기 ▷ 예를 들어 유공자의 채무가 100만 원이고, 유족의 권리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월 5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사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무 100만 원 상환 의무 소멸), 보상금 수급 권리도 자동으로 포기된다. (월 50만 원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2. 아니다. 상속의 권리와 유족의 권리는 각각 무관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상금은 계속 수급 가능) .. 2023.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