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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수당3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중지) 사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인 보훈급여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보상금과 수당이 지급 제외 및 중단(중지)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 사유 1.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양로시설,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국가 비용 부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중지됩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1번 해당 사유에서 제외되며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형이 종료되는 날까지 (= 실형 .. 2023. 9. 22.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vs 수당 차이점 국가유공자(유족)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크게 보상금과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명칭으로는 보훈급여금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상금 vs 수당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각 혜택의 취지와 수급 대상 그리고 보훈급여 미대상까지 구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상금 보상금은 법률에 의해 유족 승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차 순위자(선순위 유족)에게 승계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유공자를 살펴보겠습니다. ▷ 수급 대상 전상, 공상, 전몰, 순직 군경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 (애국지사) 4.19 혁명 유공자 & 위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애국지사는 손자녀까지) 수당 대표적인 유공자 수당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공적 대상 .. 2023. 9. 2.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로 금전적인 혜택인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유형과 국가유공자 종류별 수급 가능한 보상금 유족 혜택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유족 보상금 수급 시 유족승계 우선순위 그 외 수급가능한 모든 수당 종류 본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훈대상자 유형 별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종류별 독립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혁명 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참고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