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체검사1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유의사항 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로 지정과 함께 필요한 경우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수검받게 됩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적용 대상자와 주요 내용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본인 희망에 의거 해당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 이 단계를 건너 띄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23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9523호)을 준용하며, 전상 공상 군경 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 전공상군경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질병이나 부상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