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공자 유족에 대한 근거는 아래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약칭 : 국가유공자법) ▷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족 범위와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제매까지 유족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대상자별 상세 조건을 충족해야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혹은 사실혼 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혼인(사실혼) 관계로 변경된다면, 즉 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다면..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