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공자 유족에 대한 근거는 아래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약칭 : 국가유공자법)
▷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족 범위와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제매까지 유족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대상자별 상세 조건을 충족해야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혹은 사실혼 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혼인(사실혼) 관계로 변경된다면, 즉 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다면,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
양자도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이 유족 대상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부모의 경우 생부와 생모는 당연 유족이 됩니다.
이 외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부 혹은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양육(부양)한 사람 1명을 유족 대상 부(모)로 인정합니다.
▷ 조부모
조부모가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성년인 직계비속이 의무복무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라면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미성년 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 #2 : 사망 일시금, 유족 보상금, 신고 방법
▶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혜택 #4 : 생활요금 할인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 국가유공자 혜택 #3 : 통신요금 할인(휴대폰 전화 인터넷 TV수신료 감면)
▶ 국가유공자 혜택 #2 : 대중교통 할인 혜택 총정리 (KTX 우등 고속 버스 여객선 항공기)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혜택 #1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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