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순위변경1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유족증 발급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족 승계 관련 절차는 아래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2 ▷ 총리령 제18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 유종승계 우선순위 유족 승계 최우선순위의 권리는 배우자가 가지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제매의 순으로 유족의 권리를 받게 됩니다. ▷ 우선순위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3순위 :..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