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유족증 발급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족 승계 관련 절차는 아래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2
▷ 총리령 제18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 유종승계 우선순위
유족 승계 최우선순위의 권리는 배우자가 가지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제매의 순으로 유족의 권리를 받게 됩니다.
▷ 우선순위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 :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다만 선순위 유족이 되기 위한 각 순위별 대상자의 상세 요건은 법률로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 보상금 승계 순위 (동순위 결정)
보상금 역시 선순위 유족 1인이게 지급되며, 보상금 지급 순위는 유족 승계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유족 승계 2순위인 자녀의 경우 보상금(보훈급여 및 수당) 수급 대상자가 된다면 만 24세까지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시 유족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보상금 수급의 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지만, 유족 간 다툼 혹은 다른 사유 발생 시 보훈처 결정으로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같은 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 수급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및 보훈급여 (수당)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10문 10 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선순위 유족 지정 절차
유족 순위 변경 사유 발생 시 신상변동신고서와 필요서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 청에 제출하면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순위변경 처리가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인정 순위변경 사유와 필요서류
▷ 사망
유공자 본인 혹은 앞선 순위 유족의 사망
필요 서류 : 사망 증명 서류 1통
▷ 국적 상실
필요 서류 : 외국 국적 취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적 등본 등)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 행방불명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불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보상금 지급 정지에 해당하는 자가 되었거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
필요 서류 : 판결문 등본 1통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국가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됩니다.
차순위 유족은 순위변경 신고서를 보훈(지) 청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훈(지) 청은 법 적용 대상자 가부를 결정한 후 유족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 : 대상자 및 장례비용 할인 감면율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와 유족증 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유가족 취업 혜택 간단 정리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우수 위탁병원 인증제 : 선정기준, 지역별 현황
▶ 국가유공자 일반 병원(응급실) 진료비 환급 지원 절차 방법
'호국 보훈 국가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 가능 범위 (등록 적용 대상자) (0) | 2023.05.22 |
---|---|
참전유공자 진료비 할인 병원 : 인천, 강원 (비급여, 유가족 할인) (0) | 2023.05.19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0) | 2023.05.17 |
2023년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현황 : 강원도, 제주도, 세종 (0) | 2023.05.16 |
참전유공자 진료비 할인 병원 : 대전, 충남, 충북 (배우자 비급여 감면) (0) | 2023.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