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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료지원2

상이등급 3급 ~ 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상이등급 3급 ~ 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인 경우 상이 1급, 2급인 경우에만 간호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즉, 3급 이하 등급자부터는 별도의 의료 혹은 간호 관련 수당은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통령령 제34530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024. 9. 1 시행) 지원 대상 아래 자격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만 6세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2. 장애인활동법상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서비스 지원 조사 결과 1구간 ~ 15구간, 42점 이상)3. 보훈대상자로서, 전공상군경, 4.19 혁명부상.. 2024. 9. 10.
국가유공자 일반 병원(응급실) 진료비 환급 지원 절차 방법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환급받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병원 이용에 대한 혜택은 없으나, 응급실이용 등 일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환급 절차 방법 ▷ 일반 병원 진료대상 증상 국비진료 대상자가 생명의 위협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별도의 규정된 절차 없이 일반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비용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급한 상황]이라 함은 불의의 재해에 의해 긴급히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즉시 미처치시 생명 보전이 어렵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