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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재해위로금2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 혜택 대상, 지급 및 신청방법, 지급액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이란 태풍(강풍), 홍수나 호우, 지진 그리고 폭설, 폭염 혹은 한파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혜택 대상, 지급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대상 기본적으로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자라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전상 공상 군경, 전몰 순직 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는 유공자 본인만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 보훈대상자인 경우는 유공.. 2023. 12. 27.
국가유공자 혜택 :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인명, 주택, 재산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혜택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별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홍수, 강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형별 상세한 지급 대상자 및 지급요청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 혜택 대상, 지급 및 신청방법, 지급액 : 포스팅 예정 인명 피해 사망 또는 실종인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상은 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지급액은 30만 원입니다. 동일 가구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사망자 혹은 실종자는 추가 1인당 100만 원을, 부상자는 추.. 2023.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