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주택우선공급1 국가유공자 주택(아파트 분양, 임대) 우선 특별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제외자 국가유공자라면 주택 (아파트) 우선 특별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분양 혹은 임대의 구분은 없으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지원 제외자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 계획 공시 :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 공급 계획 (임대 아파트 특별 분양) 1.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단순합니다. 지원대상자가 무주택이면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유공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 상 동거하는 아들(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