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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훈 정책

국가유공자 주택(아파트 분양, 임대) 우선 특별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제외자

by neoPAsi 2023. 9. 20.

국가유공자 아파트 지원-썸네일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면 주택 (아파트) 우선 특별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분양 혹은 임대의 구분은 없으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지원 제외자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 계획 공시 :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 공급 계획 (임대 아파트 특별 분양)

 

1.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단순합니다. 지원대상자가 무주택이면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유공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 상 동거하는 아들(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별거 중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이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주택 공급 지원 제외자

 

먼저 우선공급 혜택을 1회 이상 받은 경우가 있거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우선공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영구, 국민임대주택이었다면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무주택자라 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입주예정자의 지위 역시 갖추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거나 면의 행적구역에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이하의 단독주택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유 중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전용면적 20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주택(아파트 분양, 임대) 우선 특별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제외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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