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2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및 신청 절차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유공자 직접 수령이 원칙이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보상금 수급자 변경)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먼저 대리수령이 가능한, 즉 유공자 본인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해외 거주 혹은 질병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대리수령인 지정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으로부터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본인이 (보훈급여금 수급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중인 사.. 2023. 8. 13.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보훈급여금 관련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주요 질문 분야는 지급 정지, 유족 간 분할 (균등) 수급, 과오지급 회수, 일시불 수급 가능 여부, 유족승계 우선순위, 계좌변경 방법 등입니다. ㅣ10문 & 10 답 1. 보훈급여 지급 정지 사유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구가 부담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 정지 됩니다. 해당기간이라 함은 지원을 받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집행 중인 기간에도 보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재개됩니다. 이 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보훈.. 2023.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