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보훈급여1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및 신청 절차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유공자 직접 수령이 원칙이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보상금 수급자 변경)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먼저 대리수령이 가능한, 즉 유공자 본인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해외 거주 혹은 질병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대리수령인 지정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으로부터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본인이 (보훈급여금 수급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중인 사.. 2023.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