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보상금1 보훈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및 유가족 보상금, 수당 보훈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로 재해 부상군경, 재해사망 군경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확인해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재해 부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수급 보상금(월 지급액) 재해사망 군경 유족 수급 보상금 기타 수당 : 고령 수당, 미성년 자녀 및 제매 수당, 배우자 수당, 부양가족 수당, 생활 조정 수당 등 ※ 본 포스팅에서는 재해 부상 및 재해사망 [군경]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재해 부상 공무원 및 재해사망 공무원 유족 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ㅣ보상금 지급 대상 및 우선순위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재해 부상 군경 본인, 재해사망 군경 유족, 6급 이상 재해 부상 군경의 유족입니다. ..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