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약제비1 참전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할인 및 약제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참전유공자가 보훈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진료비 감면 할인 및 약제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했던 제도가 2023년 10월 부 폐지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탁병원 이용, 약제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 1일부 개정 시행되는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 등 일부 국가유공자 유형에게만 존재하던 [진료비 혜택 수급을 위한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수혜 보훈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외에도 무공수훈자, 제일학도 의용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위 대상자들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만 연령 무관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은 전국 6 개원에 불.. 2023. 10. 30. 이전 1 다음